무급 휴직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며, 무급 휴직은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산정 시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이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휴직 기간 자체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무급 휴직 기간 중 연차 사용 가능 여부나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사내 규정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