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진단 및 신청서 작성: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은 요양기관 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환자의 정보와 진단받은 상병명, 상병코드 등이 기재됩니다.
등록 신청: 작성된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요양기관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질환(예: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사전승인 신청이 필요하며, 이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제출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전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승인(60일 추가)의 경우 전산 신청이 불가하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및 혜택 적용: 신청이 접수되고 승인되면,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은 확진일로부터 5년, 중증화상은 1년, 결핵은 2년(다제내성 등은 5년), 중증치매는 5년, 잠복결핵감염은 1년의 적용 기간을 가집니다. 단,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