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요건 중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5년 이내 3회 반복수급자의 경우 패널티는 어느 정도 감액되나요?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면 2% 곱하기 2배인가요?
국내 비거주자인 일본인이 한국에서 기타소득으로 특강비를 받을 때, 조세조약의 독립적 인적용역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