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경우, 급여액이 감액되는 등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기본 7일이었던 대기 기간이 최대 28일(4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재취업활동 의무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2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2차와 3차 실업인정일에는 2주 기준으로 1회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차부터 7차까지는 4주마다 최소 2회 이상, 8차 이후부터는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은 2025년 3월 3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