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액은 배당을 결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 법인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75조의14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자에게 배당될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즉, 신탁재산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에게 배당될 때 다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