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사업장의 질서 유지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다만,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라도 근로자의 개인적인 용무 수행 중 발생했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참조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