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짜 3.3 계약'은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위장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4대 보험 미가입, 법적 보호 미적용, 임금 체불 위험 증가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기장이 아닌 일회성 세무대리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기장세액공제 적용 불가, 창업감면 50% 적용 중)
교육 수료 후 입사를 포기한 경우 임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면 2% 곱하기 2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