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이신 경우, 창업감면 50%를 적용받고 계시며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일회성 세무대리 목적으로 복식부기 기장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결론: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복식부기 기장을 하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기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