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 계산 시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항목뿐만 아니라 초과로 과세되는 부분까지 모두 제외됩니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봉급, 급여, 보수, 임금,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든 초과하여 과세되는 금액이든 월정액 급여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월정액 급여가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