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외에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보관 의무 기간 내라면, 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등에 필요한 이직확인서의 경우, 직원이 요청하면 사업주가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구체적인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 지급 현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즉시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