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각 회사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를 합산한 총급여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합산된 총급여액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공제액이 산정됩니다. 각 회사별로 계산하여 공제액이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합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총급여액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근로소득공제가 일부 회사에서만 반영되거나 잘못 반영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올바르게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