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가수금'이라고 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상환: 법인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출자전환(상계증자):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급여와 배당 조정: 급여와 배당을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가수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단, 가수금 처리 시 세무 및 법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