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평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환사채 평가에 원가법, 공정가치법 등을 사용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투자회사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가법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전환사채 평가손익은 세무조정 시 부인됩니다.
사채상환할증금: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아 지급받는 사채상환할증금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며, 약정일 전에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전환권 행사: 다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격에 상환할증률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을 교부받아 발생한 전환손익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된 미실현보유손익은 세무조정 시 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