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03 방문과외 코드로 단순경비율 적용 시 과세사업에 월세를 비용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4.
940903 업종코드(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월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이용 목적의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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