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를 사업장으로 겸용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방문과외(940903 업종코드)와 과세사업을 진행할 경우 월세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4.
주거지가 아닌 사무실에서 방문과외(업종코드 940903)와 과세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월세는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과 비사업용 목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무실 월세 경비 처리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무실 관리비와 전기료는 어떻게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