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인과외교습자로 면세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할 경우 문제되는 점이 있나요?

    2025. 7. 4.

    과세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인과외교습자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면세 적용 요건 확인: 개인과외교습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 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의 독립성: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사업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면세사업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라도 수입금액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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