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속한 임직원이 법인사업자의 법인차량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7. 4.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속한 임직원이 법인사업자의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필수: 법인 차량은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보험'에 가입된 경우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며, 법인세가 부과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 처리되어 원천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범위: 법인 소속 이사, 감사, 직원은 임직원에 해당합니다. 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소속 임직원도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자로 계약이 맺어진 경우 법인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은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법인 차량 운전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비용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단, 가족 및 친척이 사외이사 또는 회사 임직원 명단에 등기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를 위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만약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50%만 인정됩니다.
실질적 사용 및 증빙: 법인 명의 차량이라도 사실상 개인사업에 사용됨이 명확히 확인되고, 그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차량의 실제 사용 내역, 업무 관련성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 더욱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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