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번호를 모두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