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940903 업종코드(개인과외교습/공부방)로 방문과외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월세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가 본인 명의가 아닌 직계가족의 월세집이라면, 질문자님과 직계가족 간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정정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