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방문과외(940903업종코드)를 동시에 진행할 때 사무실로 사용하는 월세를 과세사업 비용으로 100%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4.
개인사업자가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겸용하는 경우 월세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과세사업과 방문과외를 동시에 진행하며 사무실로 사용하는 월세를 100% 사업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렵습니다.
- 원칙적 불인정: 주거 목적의 월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증 책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 관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해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실무상 어려움: 1인 사업자의 거주 주택은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비 처리를 원한다면 사업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용 증빙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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