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월세 등 공통경비의 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4.

    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월세 등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비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