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종과 과세업종을 동시에 운영할 때 업종코드 940903과 809007 중 어떤 것으로 면세업종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 7. 4.
면세업종과 과세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별도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과세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940903과 809007 중 어떤 것으로 면세업종을 등록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경리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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