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