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크게 다를 때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7. 4.

    네, 면세사업자가 과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 과세사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경리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이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 폐업신고 후 과세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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