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족요양보호사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로서 받는 급여가 연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요양보호사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공제받는 사람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