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상가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상가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가 건물이 과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었고, 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남아있거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매수인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