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경우,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보험료를 사업주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횡령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 처벌에 관한 내용이며, 미납된 보험료의 보상은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