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의사항: 장부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전년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어떤 신고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시 예상 세액을 비교해보고 더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