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활용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