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이 일할 계산에서 월 단위 계산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월별 보험료 산정 방식에만 해당하며, 최종 보험료 정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보험료 정산: 퇴사 시점 또는 매년 3월에 진행되는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으로 보험료가 최종 정산됩니다. 즉, 월 단위 산정으로 인해 해당 월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1개월분만 부과되더라도, 연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다음 연도 월평균보수 산정: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된 보수총액은 다음 연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월별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가 최종적으로 정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