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높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감되므로, 종합소득 금액이 높은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대상 부양가족(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활용: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자매가 해당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모님에 대해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 명의 거주자만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지는 형제자매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