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이는 연금 외 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인출되는 금액입니다.
상가 건물을 개인이 매도하는 경우, 매도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료 미납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