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저율과세 상품은 1인당 총 3,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신협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저율과세 상품을 포함하여 합산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 2,000만 원, 수협에 1,000만 원의 저율과세 상품에 가입했다면, 신협에서는 추가로 저율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협ON뱅크 앱 등에서 본인의 비과세 한도 잔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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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저율과세 상품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