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 처분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지급된 산재 보험금은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산재를 은폐하려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