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홈택스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메일 주소를 수정하여 재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정 후 재발송 절차:
이 기능은 거래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이메일 주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일 재발송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매입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법인세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프리랜서에게 6만원 지급 시 3.3% 원천세 제외 후 지급했을 때, 원천세 신고 시 징수 세액은 얼마인가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검토 시 1년 미만 단기 근무자가 연속으로 근로계약 갱신하여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년씩 단기 계약을 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