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1년 미만 단기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년씩 근무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연속하여 총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예: 임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