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는 합의에 의한 퇴사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거나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정리하자"와 같은 발언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식은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