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에 대한 시간, 일수, 성과에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 기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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