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4대보험 가입 대상은 보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부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가입이 제외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 기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