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 지정, 업무 지시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법적으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