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직접 고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특정 사유(예: 파견기간 2년 초과, 파견금지 업무 사용 등)가 발생하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고용 의무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 능력 부족 인정, 천재·사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직접 고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