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를 구입하시려면,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포함)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출고지시서를 받은 후, 해당 지시서를 급유소나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입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수면어업 선박이나 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한사항으로는,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 실적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용 면세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