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신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농업인으로서 사업자 등록 없이 농작물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농사꾼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