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강사료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총지급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세전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시에는 지급받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강연료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5,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75,000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므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