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973년생으로 소득이 없는 어머님을 직장인 자녀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계 기준:
2. 소득 기준:
3. 재산 기준:
등록 방법: 직장가입자인 자녀분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어머님의 재산 관련 서류(필요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