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의 경우, 소비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