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입이 늘어난 경우, 내년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지는 직전 연도(올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올해 수입이 늘어났더라도, 그 늘어난 수입이 내년에 적용될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단 기준 (2025년 귀속분 기준, 2026년 신고 시 적용)
각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입이 늘어난 금액이 내년에 적용될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