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첨부하거나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처별 공제 명세서 등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신고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해당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