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급여 감액이 불가능한 직종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구체적으로는 건설, 운송,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 택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최저임금의 90%로 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18년 3월 20일부터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Gross-up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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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법인에서 미국 현지 인력을 직접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장단점과 현지 인력의 세무 관계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