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강의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은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대가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총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